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4억 9천만원을 받은 사례를 포함해 사교육업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받은 교원도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간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일부 자진신고서 누락건을 제외하고 총 297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이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188명에 341건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자진신고시 구체적인 내용, 겸직허가 여부 등이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구했다.
주요 자진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5천만원 이상 제공받은 사례는 총 45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로, 주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A교원은 5년간 4억 8526만원, B교원은 5년간 3억 8240만원, C교원은 4년 11개월간 3억 55만원을 받았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원 본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지 않았을까"라며 "충격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문항을 제공하고 수천만원~수억원을 받았다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제보를 확인하고,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됐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접수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 시에 이에 따른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심각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교육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될 수 있다.
영리 행위를 한 교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수능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자진신고한 교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교사지만 중학교 교사도 일부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