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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案 관련 재정위 갈등 지속…'별도 보고서' 나올 가능성



인권/복지

    연금개혁案 관련 재정위 갈등 지속…'별도 보고서' 나올 가능성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시나리오만 게재?…보장강화 주장 위원들 반발
    "재정안정 측, 보고서 중립성 훼손…연기금 쌓아두는 게 운영 목적 아냐"

    연합뉴스연합뉴스
    '연금개혁' 방향을 두고 격론을 벌여 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올리는 '재정 안정' 시나리오만 담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위원회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존재 목적 자체가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있다고 주장해온 일부 위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 의견을 보고서에 싣는 것조차 거부당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정계산위원 자리를 반납하고 별도 보고서를 내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재정중심론자들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재정중심론과) 대등한 안(案)으로 보고서에 온전히 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편협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으로 양분된 재정계산위에서 두 입장 관련 시나리오를 모두 보고서에 제시하고, 어떤 방안이 적합할지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자고 했지만 이같은 제안이 묵살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전문위원인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왼쪽)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전문위원인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왼쪽)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위원회에 민간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두 사람은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 인상('더 내고, 그대로 또는 덜 받는' 개혁)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해온 대표적 학자들이다.
     
    남찬섭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예년과 달리 '제도발전위원회'라는 이름을 버렸고, 위원회 구성도 연금제도보다는 연금재정을 우선하는 위원들이 다수로 위촉되는 등 재정중심론에 편향되게끔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에서 공적연금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우리 사회 연금 논의에서 엄연히 중요한 한축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론을 소수안으로 모는 것은 보고서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남 교수를 비롯해 보장성 강화 노선을 지지하는 위원들은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고 이를 2025년 일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금재정 안정화에 무게를 싣는 위원들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담기로 한 부분에 현행 유지안을 함께 넣어 각각 '소수안'·'다수안'으로 명시하자며 표결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퇴장하며 인상안을 빼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은선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면 70년 후인 2093년이 돼도 월(月)평균 급여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의 30%도 되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더 오래 내도 급여수준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2050년부터는 매달 받는 급여가 30%를 넘길 수 있다는 게 주 교수 등의 주장이다. 그는 "가입기간을 늘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장치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정년 연장 또는 고령자 고용 안정방안 등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오는 2033년 65세까지 늦춰질 예정인 수급개시 연령은 올해 기준으로 63세다.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급여 수급 시점을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자는 방안이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이지, 기금을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에 포함된 소득대체율 유지안과 다수안·소수안 표기도 삭제돼야 한다"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사퇴하고 보고서에서 우리의 시나리오를 철회한 뒤 별도의 대응 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기금고갈 시점이 아닌 여러 주체가 부담능력에 따라 고르게 재정책임을 분담토록 하는 미래 재정설계가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는 30일 공청회에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 후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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