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들어서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연합뉴스검찰이 이른바 '새마을금고 금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회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지역금고 임직원 12명, 기타 금융기관 임직원·대출브로커 등 29명을 기소했다. 이중 11명은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고 변호사비용 5천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는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 원을 상납받고,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자회사 대표 이사로부터 임명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직원 A씨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위법사실을 통보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A씨와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등 4명을 구속하며 수사망을 좁혀 왔다.
이후 새마을금고 전무, 투자증권사 이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 등이 연달아 구속됐지만, 박 회장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추징보전청구를 진행해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임직원, 자산운용사 운영자, 대출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 원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패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