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명의 칼부림 예고 글(오른쪽). 연합뉴스·블라인드 캡처 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2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흉기 난동을 실제로 계획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럼 글은 왜 썼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이 인증된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곧바로 계정을 추적해 다음날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신이 경찰관이 아니라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