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5번째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검찰이 조만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조사 일정을 앞당기고자 했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다음 주 이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9월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9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또다시 민주당이 '방탄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비회기 때, 즉 8월 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줄곧 요구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당내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도부도 표결 과정에서 이른바 '친이재명 대 비이재명'의 갈등 구도가 재점화할 것을 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결국 8월 임시국회를 단축해 비회기 기간을 만들려던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가 어려워지자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래 8월 31일까지였던 임시회를 25일까지로 종결하는 안을 제출해 단독 통과시켰다.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비회기 기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당 내홍이 우려되는 국회 표결 절차 없이 곧장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가면 된다.
민주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8월 임시회를 단축한 배경에 대해 "9월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부결하면 '방탄'이라고 비판받을 테고, 체포안 가결로 가닥을 잡으면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어떤 결론이든 당은 내홍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따라서 비회기 중(8월 말)에 영장을 청구해 검찰도 법원 결론에 대한 부담을 져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이 대표가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회기 중 체포동의안 가결 표결'로만 성립되는 만큼,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는 주장은 선언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4일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회기 조기 종료 주장은)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 중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을 때 민주당이 표결을 어떻게 소화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9월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가정에 불과하다'며 확실한 입장 내지 않고 있다.
또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만큼, 이 대표의 선언 역시 정치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해야지 확대 해석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 대표가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제 이행하는 방법은 '방탄 국회'를 열지 않고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는 것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비상행동에 돌입하는 등, 대여 투쟁을 위한 당력 모으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당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대응을 규탄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오염수 방류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