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동계가 '쌍용차 국가손해배상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개인 조합원의 책임을 포함한다는 판결을 두고 "노동3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25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지부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조합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국가에 1억 66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선고 직후인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상황을 '노조할 권리에 대한 노동탄압'으로 규정한다"며 "끝내 변하지 않은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은 "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말 국가가 제기한 손배 소송에 대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정당방위'임을 판결하였다"며 "이러함에도 오늘 처절한 노동자들의 당연한 방어권인 파업에 대하여 사법부가 내린 배상책임은 노동3권에 대한 잘못된 사법적 시각이며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탄압이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는 상황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단체는 "'기중기'는 컨테이너를 매달아 공장 옥상을 휘젓고, 진압장비를 실어 나르는 등 대법원에서 정당방위로 판단된 헬기와 같은 역할의 도구로 활용됐다"며 "헬기는 정당방위인데 기중기는 정당방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법부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4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6명이 기중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손괴를 일으켰는지 수사기관도, 사법부도 제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며 "심지어 먼저 구속되어 사건이 있던 2009년 8월에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개인까지 손괴에 대한 책임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 2, 3조를 개정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잡고는 "오늘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사법부 판결을 통해 재차 확인했다"며 "누구도 입증되지 않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 제도 개선의 첫 걸음을 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조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 등을 배상하라며 쌍용차지부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