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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대응"…서울중앙지법, '중점 처리 법관'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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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제 대응"…서울중앙지법, '중점 처리 법관' 시범 운영

    핵심요약

    장기미제·고분쟁성 사건 전담…정례화 여부 검토

    연합뉴스연합뉴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을 배치해 시범 운영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부터 기업 전담 민사 재판부 4곳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이들은 장기미제 또는 고분쟁성 사건을 맡게 된다.

    이번 조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1심 합의부의 민사 본안 사건 처리는 평균 364.1일에 달했다.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2년차인 2018년 평균 처리 기간인 297.1일과 비교하면 67일 늘어난 수치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전까지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용한 뒤 정례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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