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 예시. 식약처 제공'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가 100건 이상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된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온라인 광고 322건을 점검한 결과, 155건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위해 소비되는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를 막고자 실시됐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광고가 147건(94.84%)으로 부당광고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광고는 화장품이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의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
이밖에도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역시 8건(5.16%) 확인됐다.
식약처가 의료제품의 부당한 온라인 광고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한 '민간광고검증단'은 '가르시니아' 등 특정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식약처 역시 체지방 감소, 가슴확대 등 신체를 개선하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인정한 적 없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라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과장광고 15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조치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와 협력해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