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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9월 4일 교사 집단행동은 불법"…교육감에 협조 요청



교육

    이주호 "9월 4일 교사 집단행동은 불법"…교육감에 협조 요청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9월 4일 교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한다.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비롯해 17개 시·도 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에 연가·병가 사용 및 학교 재량휴업을 통한 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후속조치도 협의한다.
     
    이 부총리는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번 행위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교육부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은 같으며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만큼 시·도 교육청과 교원·학생·학부모도 한마음으로 함께 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단속보다는 계도·홍보를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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