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법원이 자신의 갓난아이에게 중상해를 입힌 친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32)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출산한지 10여일 지난 딸을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산후우울증을 겪던 A씨는 딸이 예방접종 후 심하게 울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용서를 구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점에서 반성의 기회를 줬다.
재판부는 "힘든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누구나 이런 일을 하지는 않는다"며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아이가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첫째 자녀도 엄마가 필요할 나이"라며 "실형을 선고받으면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