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원이 일제강제징용 판결금을 제3자 변제해 공탁하지 않도록 막은 법원 공탁관에 대해 정부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9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단은 법원에 일본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을 신청했는데, 북부지법 공탁관이 "제3자 변제에 대한 채권자(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이를 불수리하자 이에 대해 재단이 이의신청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단 측은 "담당 공탁관이 공탁관의 심사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은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불수리결정을 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신청인(재단)은 이 사건 판결금에 대하여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고, 민법 제469조에 의한 제3자 변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탁관은 민법 제469조에 의해여 제3자 변제가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처분 당시 제출된 공탁서와 첨부서면 등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출된 공탁서 및 첨부서면(내용증명)에 의하면 피공탁자가 신청인에게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담당공탁관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불수리결정을 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주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