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거기 14명, 잠깐 멈춰봐" 전기이발기로 학생 머리 잘라낸 교사에 '발칵'

국제일반

    "거기 14명, 잠깐 멈춰봐" 전기이발기로 학생 머리 잘라낸 교사에 '발칵'

    • 2023-08-29 14:38

    머리카락 빠져나오지 않게 막아주는 치풋 착용 안 했다며 이발기로 잘라내
    인권단체 "즉시 해고해야"…학교장 "교사 징계하고 피해학생 심리치료 지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히잡 매장. 연합뉴스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히잡 매장.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의 머리카락이 히잡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머리카락을 잘라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라몽안의 수코다디 공립중학교에서 EN이라는 이니셜을 가진 한 영어 교사가 14명의 여학생을 불러 세웠다.

    그는 학생들이 히잡을 쓸 때 머리카락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히잡 안쪽에 착용하는 밴드형 치풋(ciput)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이발기로 학생들의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권 단체들은 해당 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먼라이트워치(HRW) 인도네시아의 연구원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일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라며 "라몽안 교육청은 이 교사를 해고하고 피해 학생들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자 사두딘 자말 하원의원도 "치풋은 패션이고 히잡을 보완하는 것일 뿐 쓰지 않는다고 위법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교육을 위한 것이라 해도 이런 방법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교장인 하르토는 "해당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했다"라며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등 이 문제가 피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관 지침을 통해 학교가 종교적 상징이 있는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히잡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18세 미만 아동은 교복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며 학교가 히잡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결, 정부 지침을 뒤집었다.

    지난해 HRW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이 다수인 24개 주의 약 15만개 학교는 무슬림 여학생에게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아체주나 서수마트라주와 같이 보수 이슬람 지역에서는 무슬림이 아닌 여학생에게도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