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사들이 충남교육청에 보낸 근조화환. 전교조 충남지부 제공교육감의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표명에도 교사들이 보낸 근조화환 20여 개가 충남교육청 주차장 들머리에 놓였다.
이유가 뭘까.
30일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김지철 교육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드시 선생님을 보호할 것"이라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를 표명한 날 충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에 따른 복무 관리 안내'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다. '교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의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징계 관련 예규 등도 안내했다.
한 교사는 "선생님을 보호한다고 한 날 충남도 앵무새처럼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지지의 진정성을 하나도 읽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사의 편에 확고하게 서달라는 뜻이다.
이들은 교육부의 압박과 관계없이 교육청이 학교의 재량 휴업일과 교사의 연가권을 조건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학교 임시휴업의 경우 그 재량권의 행사 권한자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기 때문이다.
학교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연가와 병가 역시 교사의 권리로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한 교육감의 약속대로 충남교육청이 이를 보장하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충남교사노조도 9월 4일 교사의 연가와 병가 사용, 학교의 재량휴업일 지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이뤄진 교육감의 지지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학교에 정식 공문을 보내 교육감이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교육감은 지지 선언에 더해 학교의 자율권 행사 보장과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기준 충남에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 당일 3천 명이 넘는 교사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학교에서 40명 이상의 교사가 동참 의사를 밝힌 곳만 10개에 달한다고 전교조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