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의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벌금형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9월 당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홍 회장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관광농원에 머무르며 여러 차례 욕설을 했다. 홍 회장은 "니가 정원사냐 새끼야, 다른 직장 구해봐라"라고 욕설하고, 저녁 식사 도중에는 "돼지처럼 잘 처먹네", "너는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하게 생겼다"고도 했다.
1심은 홍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불복해 회부된 정식 재판이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징역·금고형은 선고할 수 없었다.
1심은 "홍 회장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절규와도 같은 진술에도 홍 회장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홍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회장의 불복으로 진행된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은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이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