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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유튜버'에 뿔난 시민단체들 "심의제도 개선+수사 확대"

경인

    '막장 유튜버'에 뿔난 시민단체들 "심의제도 개선+수사 확대"

    핵심요약

    한국사이버감시단·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인터넷 음란물 아동·청소년에게 노출돼"
    무분별하게 변질 중인 '막장' 인터넷방송
    심의·모니터링 강화와 집중 수사 뒤따라야
    공병철 "미래 세대를 위한 웹문화 정화"

    호송차량으로 이동 중인 유튜버 A씨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호송차량으로 이동 중인 유튜버 A씨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일부 유튜버들의 불법 음란방송 등으로 국격 훼손과 미성년자 피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집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한국사이버감시단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방송인들의 불법·불건전 정보가 아동·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국내·해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터넷방송인들이 늘고 있다"며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미성년자들의 성장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물에 노출되는 청소년의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SNS 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어렵지 않게 성인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현지 유흥주점 종사자(여성)들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과도한 노출을 생중계 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며 "혐한 분위기 조성에 따른 나라 망신 비난 여론이 번졌다"고 대표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음란 인터넷방송인들은 부당 수익 극대화를 위해 후원 유도를 하면서 은행계좌번호를 노출하고,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시청할 수 있도록 전체 공개해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여전히 음란행위를 비롯한 음주, 폭력, 마약 연출 등의 변질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음란 방송 장면 갈무리. 경기남부경찰청 제공A씨의 음란 방송 장면 갈무리.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그러면서 정부 소관 부처와 사정 당국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핵심은 관련 '심의 제도 강화'와 '수사 확대' 요구다.

    이들은 "심의 규정이 엄격한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SNS 플랫폼 심의제도를 마련해 성인물 차단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기구는 SNS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이행여부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며 "법개정은 물론 'SNS 플랫폼 모니터링단' 신설과 예산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심의제도 개선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가족부를 상대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운영 지원 중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을 통해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공병철 한국사이버감시단 이사장은 "디지털세상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첫째 이유는 미래 주축돌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 돼야 한다"며 "문제의 인터넷방송인들을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 제재를 강화하고, 사정 당국의 집중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버들이 생방송을 통해 이른바 간팔이 방송(술먹방)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테이블에 수십 개의 술병이 놓여 있고, 채팅창 하단에는 '채팅하려면 로그인' 버튼이 활성화 돼 있다. 방송 제목은 '현금 1000만 원 죽음의 술먹방 ㄱㄱ(고고)'이다. 독자 제공유튜버들이 생방송을 통해 이른바 간팔이 방송(술먹방)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테이블에 수십 개의 술병이 놓여 있고, 채팅창 하단에는 '채팅하려면 로그인' 버튼이 활성화 돼 있다. 방송 제목은 '현금 1000만 원 죽음의 술먹방 ㄱㄱ(고고)'이다. 독자 제공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 3월 말부터 태국 현지 한국 유튜버들의 도를 넘은 음란 생방송 실태 등을 단독 보도해 왔다. 후속 보도에는 여러 형태의 막장 방송들(간팔이 및 마약 연출 방송 등)이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되풀이되는 현상과 관리·감독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나라 망신 유튜버' 등의 제목으로 해당 유튜버들의 부적절한 방송 기록물을 비판하거나 국내·외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알리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주태국 한국대사관도 홈페이지 공지에서 "우리 국민이 인터넷 개인 방송 중 현지인 행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태국 및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본보 보도와 제보 영상 등을 토대로 사태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2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지난달 17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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