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연합뉴스이른바 '경남 창원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에 대한 보석 허용 여부를 두고 "방어권 남용"을 주장하는 검찰과 '종북몰이'로 비난하는 피고인 측이 두번째 공판에서 또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통 관계자 4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 허용 여부를 두고 신청과 항고를 거듭하며 5개월 만에 첫번째 공판이 열린 지 일주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우선 피고인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이날 대부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특히 총책으로 꼽힌 황모씨 측은 자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첫 공판에서 인정신문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할 때에는 3~5일간 집중심리를 진행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증거가 검토되지 않았다거나 사안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집중 심리를 미루려고 한다"며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연합뉴스그러면서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은 "국보법(국가보안법) 사범을 무슨 조폭이나 성범죄자처럼 기소한 것도 모자라서 위치추적장치를 붙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모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국정원 직원 등의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신분 공개를 피하기 위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증인 신문 역시 차폐막을 설치한 채로 진행된다.
이에 피고인 측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다"며 "재판정에서 '김모씨'라고 하는 경우 심각하게 변론권이 침해된다. 김모씨가 한두명이냐"고 항의했다.
이어 "비공개 재판에 차폐막까지 설치하면 국보법 재판은 영원히 비밀 재판으로 하게 된다. 파시즘 아래에서나 하는 그런 재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의 신청을 즉각 기각하고 방청객들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자통 관계자들 수십 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창원간첩단 관계자 4명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 우리돈 약 900만원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