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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2013년 '1차 수사팀' 검찰 수사자료 확보

법조

    공수처, 김학의 2013년 '1차 수사팀' 검찰 수사자료 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처음 수사한 2013년 검찰 수사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양이 방대해 복사하는 데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1차 수사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차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지난 7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간 고발장 분석 등을 진행한 공수처는 40여일 만에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절차를 어기고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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