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신처에서 압수한 가방 속 현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특정점죄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PF대출 시행사 3곳의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명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고 돈을 가족이나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치통에서 압수한 현금·수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이씨는 또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추가 대출 신청서를 위조해 대출을 실행시키는 등 약 68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횡령한 1387억원을 이씨가 기존 횡령 자금에 대한 '돌려막기' 등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경남은행이 밝힌 실제 은행 피해액 규모는 약 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씨가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액 중 147억여원을 골드바와 현금, 상품권, 달러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세 곳에 나눠 숨긴 사실도 밝혀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