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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 절대 반대"…파기환송심 앞두고 총력전

보건/의료

    의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 절대 반대"…파기환송심 앞두고 총력전

    핵심요약

    "68회 기기 사용에도 자궁내막암 진단 놓쳐…전문성 없단 단적인 예"
    "장비 위험성 '정확한 진단' 가능 여부로 따져야…국민 생명 위협할 것"
    한의협 "오진율은 양의계가 161배↑…사법부 권한 침해하는 처사" 맞불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의 초음파 진단 허용은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의 초음파 진단 허용은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제공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인지 여부를 결정할 파기환송심을 사흘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환자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양의계의 오진율이 한의계의 100배가 넘는다며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의협은 11일 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으로 인한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 주길 바란다"며 '진단의 보조적 수단'이란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 사용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대의학의 산물인 초음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실습을 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민 보건에 크나큰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단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 이론에 근거해 개발되지 않았고, 한의사 전문의 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뒤집었다.
     
    아울러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써서는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런 무책임한 판결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장비 사용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충분한 이론적·실무적 교육을 거친 의사들이 다뤄야만 안전하다고도 반박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상의학 전문의를 전공한 교수진을 두지 않고 3학년 1~2학기, 단 2시간의 이론 교육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익숙하지 못한 의료기기를 사용해 무려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점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와 달리 서양의학에서는 의대에서부터 의료현장까지 체계적으로 교육·실습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전통의학 분야에서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예는 없으며 △'영상의학'이라는 별도로 정립된 학문에서 초음파를 주요한 '1차 진단법'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 판결에 대해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 제공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 판결에 대해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 제공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황성일 교수는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 제거 등을 해야 한다.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달리 시행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검사 중 실시간으로 병변을 찾지 못하면 추후에도 확인할 길이 없어 "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이라는 게 의협의 평가다.
     
    한의계 손을 들어준 대법 판결이 엄연히 다른 의료영역 간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자 교육체계에 따라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단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라며 "이원적 의료체계의 틀을 깨는, 사법부에 의한 입법권 침해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의협은 즉각 자료를 내고 "의협의 기자회견은 양의사협회 내부 정치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맞불을 놨다.
     
    작년 말 대법의 판결을 두고는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의협과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또 "양의협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기만하며, 국민의 뜻에 반(反)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오용 가능성을 거론하는 양의계 주장에 대해서는 작년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를 들어 "의료분쟁조정신청에서 오진으로 인한 신청 158건 중 양의계 오진이 153건(96.8%)으로 한의계 1건(0.6%)보다 161배 많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양의계의 오진 실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대법이 제시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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