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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대 법안' 여야 이견 여전…'학생부 기재·아동학대 판단위'

교육

    '교권보호 4대 법안' 여야 이견 여전…'학생부 기재·아동학대 판단위'

    핵심요약

    13일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
    '막판 쟁점…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및 아동학대 사례판단위 설치 여부'
    김철민 교육위원장 "최대한 노력하되, 안되면 합의된 부분만 전체회의 상정 고려"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무너진 교권회복에 대한 교원들의 거센 요구에 따라 추진돼 온 '교권보호 4대 법안' 입법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첫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대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같은 날 국회 교권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는 그동안 총 4차례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배제하고, 학교장에게 민원처리 책임을 부여하며,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4대 법안의 여러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올리는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학·퇴학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학부모의 소송 남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야당에서는 교육청 내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청에 아동학대 사례판단위를 구성하면 심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아동학대 판단은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소관으로 돼 있어 교육청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교권보호 4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많은 논의와 노력들이 좌절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다시 학교 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힘만으로는 현장에서 절박하게 외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민원 대처,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입법이 우선돼야 하는 과제들이 온전히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법안소위 심사와 1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본회의는 오는 21일에 열린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합의가 안 되면 합의된 부분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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