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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교권보호 4대법안 입법 촉구

청주

    윤건영 충북교육감, 교권보호 4대법안 입법 촉구

    윤건영 충북교육감. 충북교육청 제공윤건영 충북교육감. 충북교육청 제공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권보호 4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윤 교육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교육부 등 관계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며,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현장 교원의 의견에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응답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검토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얼마 전 교권보호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 수사처리 절차 개선 지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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