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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규칙 개정'…'전세버스 이용' 수학여행 적법

교육

    '자동차 규칙 개정'…'전세버스 이용' 수학여행 적법

    핵심요약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교육부 '수학여행 재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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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이달 안에 관련 규칙을 바꿔 전세버스 이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만 13세 이하)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전국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잇달아 취소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하겠다고 밝히고, 교육부도 지난달 30일 질의응답자료를 통해 학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신고 없이 수학여행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교통사고시 책임소재를 우려해 계속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을 개정해 수학여행에 전세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에는 전체 15개 기준 중 노란색 도색,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사전 입안을 지원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추석 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돼 있는데,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취소했던 수학여행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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