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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수사시 '교원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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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조사·수사시 '교원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논의

    핵심요약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제1차 회의 개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교육부는 14일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 관련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 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전담팀(T/F)에서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정보공유, 조사 및 확인, 의견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교육청과 수사·조사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교육부가 마련 중인 교육감 의견제출 시스템과 지침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현장에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조사·수사기관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지역교육청과 공유하고, 지역교육청은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조사·확인하며, 교육청은 이를 검토해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이 이달 중에 갖춰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의견제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수사·조사과정에서 교원이 부당하게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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