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목사 천모(67)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7월 피해 학생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지난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천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