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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7년간 상습 성추행…檢, 유명 목사 구속기소

법조

    탈북 청소년 7년간 상습 성추행…檢, 유명 목사 구속기소

    핵심요약

    탈북민 및 13~19세 탈북민 자녀 6명 추행 등 혐의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이탈 주민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라고 알려진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준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제추행 혐의로 목사 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기관인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탈북민 및 13~19세의 탈북민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피해 학생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씨는 1999년부터 20여년 간 북한 주민 1천명의 탈북을 도운 사실이 알려져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되며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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