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윤창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이 최근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요청이 제때 논의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요청 건에 대해서 여러 내부적 사정으로 순탄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위해 송 위원장이 소집한 상임위원회에 불참했다. 이어 본인 소관의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기각했다.
특히 인권위는 최근 '해병대 박 대령 긴급구제'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수요시위 보호'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연이어 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인권위 사무처가 서로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송하며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
이런 갈등 양상은 인권위 전체위원회나 상임위원회 등에서도 이어지며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우려 시선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급기야 지난 11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방청인 자격으로 참가한 군 사망사고 유족과 인권위원 사이 고성이 오가며 잠시 회의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법과 관련 하위 법령, 규칙 등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어 위원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인권위를 지켜보시는 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권위에 제기되는 모든 과제를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하나하나 검토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흡족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계속해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여야가 각각 2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선출된다.
이 가운데 인권위 지도부는 송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송 위원장과 남규선 상임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재임했고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다. 김 위원과 이 위원 등이 기존 인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표면적 이유는 '인권위법 해석의 차이'이다. 이들은 법 조항과 규정에 천착해 그동안의 운영 방식과 관례에 반발하며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인권위 출범 초기부터 자리를 지킨 내부 관계자는 "인권에 대한 판단이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로만 이뤄질 수는 없다"며 "위원회 초창기에 법조인 과잉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적돼온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의 정치적 대립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 시선에 대해서 "인권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그런 대립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할 일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