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장관. 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사건 내사에 착수하고 약 반 년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수사과장)는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서 비롯됐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해당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잡음이 커졌다. 이에 송 전 장관 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수처가 밝힌 사건의 얼개다.
공수처는 당시 회의 참석자 10여명을 전부 조사해 복수의 참석자로부터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반면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관계확인서는 대상자가 자유롭게 작성해야 하지만 송 전 장관 등은 서명자들이 의사에 반하도록 서명하게 했고, 일부 서명을 거부한 참석자에게까지도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송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