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장녀에게 5년간 6800만원의 생활자금을 보내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전날 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2023년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장녀 이모씨의 해외 계좌로 매년 약 1만달러를 송금했다.
같은 기간 이씨의 국내 계좌 잔액은 1억원에서 2억7천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이씨는 ㈜옥산으로부터 꾸준히 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 자녀들은 지난 2014년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 공제를 이미 받았다"며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라는) 인식은 하지 않았다"며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다. 딸이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해외 연주를 다니는 데 비행기 (표)값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자녀가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하거나 자산 취득 자금으로 썼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장남과 장녀의 재산 내역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일본 게이오대에서 두 차례나 연수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