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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원 10명 중 1명, 연간 조례 발의 '0건'



사건/사고

    전국 지방의원 10명 중 1명, 연간 조례 발의 '0건'

    경실련, 광역·기초의원 입법 실적 분석 결과 발표
    "지방의원 11% 1년간 사실상 일 안 해"
    국민의힘 256명·더불어민주당 139명 1년간 0건 발의
    "각 정당, 지방선거 공천시 입법 실적 반영하라"

    21일 오전 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희영 기자21일 오전 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희영 기자
    전국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은 임기 첫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21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 의원 총 3857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이들의 조례안 발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중 424명(11%)은 1년 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전국 지방의원 1명당 연간 조례안 발의 건수는 2.74건에 불과했다.

    1인당 연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는 광역의원 2.87건, 기초의원 2.71건으로 조사됐다.

    1년간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광역의원은 65명(7.5%)이었다. 시도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20.4%(10명) △경상남도 20.3%(13명) △경기도 14.2%(22명) 순으로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높았다.

    정당별로는 연평균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의원은 45명(8.3%),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은 19명(5.9%)이었다.

    특히 조례 미발의 광역의원 65명 중 35명(56.7%)는 겸직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15명은 겸직을 통해 보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최윤석 간사는 "지방의원의 경우 겸직이 네거키브 규제라 포괄적으로 열려 있다"며 "겸직 수행이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례 미발의 의원 중 겸직 수행을 통해 보수를 받는 광역의원 15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시도별로는 △경기(7명) △강원·충남(2명) △부산·인천·대전·제주(1명) 순으로 많았고,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었다.  

    1년간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은 359명(12%)이었다. 시도별로는 △경상북도 23.5%(66명) △경상남도 16.7%(45명) △서울 14.1%(60명) 순으로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높았다.

    정당별로는 연평균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은 220명(15.2%),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은 120명(8.7%)이었다.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박경준 센터장은 "조례를 제·개정 활동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을 위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지방의원은 정책역량과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는 의원의 성실한 의정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정감시활동을 통해 불성실한 입법 활동을 한 지방의회 의원을 남은 3년 간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4년간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한 의원들을 조사해 각 정당에 알리면서 공천 배제 목소리를 냈지만 상당 부분이 재공천됐다"며 지방의원 활동 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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