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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탄핵 소추' 검사 "법과 원칙에 따랐다"…'중대한 법 위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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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첫 '탄핵 소추' 검사 "법과 원칙에 따랐다"…'중대한 법 위반' 쟁점

    핵심요약

    국회, 찬성 180표로 안동완 차장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 가결
    '유우성씨 보복 기소' 의혹…안 차장검사, 탄핵안 가결 직무 정지
    헌정사 전체 다섯 번째…박근혜 전 대통령, 유일한 '인용' 사례
    안 차장검사 "이전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실·사정 확인"
    한동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차원…탄핵, 골라잡은 것"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당사자인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현직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로 공이 넘어가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이 장관에 이은 다섯 번째 탄핵 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 차장검사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안 차장검사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사건은 형사부에서 수사해 처리한 사건으로 앞서 공안부에서 진행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치기에 의한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경우 이전에 불기소 처분된 유사 사건 처분 시 고려된 사유와는 전혀 다른 사실이나 사정이 적지 않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 차장검사는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병합해 수사한 끝에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고발인(유우성씨)이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필수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여기에 직접 환치기를 한 범행 사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범행으로 환치기 수익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데다 이와 같은 범행을 숨겨온 정황도 포착했다고도 설명했다.

    안 차장검사는 "이전 사건의 담당 검사는 피고발인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 또한 적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과 사정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그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해 오곤 했다"며 "이와 같은 관행과 실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검찰청도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안 차장검사가 2014년 5월 기소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 2건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 기소했다"며 "1심에서 전부 유죄(벌금 1천만원)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죄(벌금 700만원),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공소기각 판결 선고됐고 상고심에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한 첫 사례다.

    대검은 "고발사건 중 일부 공소기각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앞서 2010년 3월 기소유예 처분된 바 있으나, 이후 고발사건 수사 결과 재북 화교로 중국인인 점, 공범과 함께 거액의 부당이득을 한 점 등이 추가 확인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하면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된다.

    탄핵 심판의 쟁점은 이른바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 차장검사의 처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29일 핼러윈 행사 당시 발생한 참사 책임 등으로 탄핵 심판을 받은 이 장관에 대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앞선 네 번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돼 파면된 사례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안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탄핵이 필요하니까 탄핵을 한 게 아니라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차원에서 탄핵하기로 한 다음에 (대상을) 골라잡은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이날 오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에 출석한 유씨는 취재진을 만나 "정말 오랜 세월, 7년 넘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라도 탄핵안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공소권 남용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경종을 울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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