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 28분쯤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은 70대 남성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범행 직후 경의중앙선 상봉역 승강장으로 이동해 열차를 탔으나, 도주 3시간 만인 오후 6시 35분 경기 구리시 소재 자택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승객과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나이프로 그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끝부분에 짧은 날이 달려 우편물을 뜯는 용도로 쓰이는 이 흉기에 대해 A씨는 "책을 읽을 때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평소 나이프를 가지고 다닌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진술 등에 비춰 이번 범행이 이른바 '묻지마(이상동기)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