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후 배우자가 갖고 있던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 법인) 주식을 배우자의 친구에게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샀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의 친구는) 회사 설립 때부터 함께한 또 다른 공동창업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또 다른 공동창업자 A씨는) 회사 설립 때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2013년 저희 가족 주식은 공동창업자인 B씨가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공동창업자 A씨와 손위 시누이가 사줬다"고 반박했다.
2018년 '회사 재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파킹'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회사는 2018년 전후로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주주들과 채권자들이 저희에게 몰려왔다"며 "당시 회사의 주식 평가액은 1877원으로 곧 휴지가 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단의 결정을 내려 모든 주주에게 매입 가격대로 되사주겠다고 했다"며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은 우리사주를 3만 8500원에 샀는데 그 가격 그대로 되샀다"고 말했다.
그는 "되사줄 의무가 전혀 없었지만 초기 창업자로 책임을 끝까지 지고, 주주들이 받을 피해를 모두 저희 가족이 떠안았다"며 "자금 출처는 당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입증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주식 파킹인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 초기 창업주가 폐업 위기 직전 휴지 조각으로 내몰린 주식을 되사주는가"라며 "청문회 때 모든 주식거래내역,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겠다고 수도 없이 말했으니 지켜봐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