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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중구' 합구 등 선거구 변동 가능 31곳…의석수도 확정 못한 국회

국회/정당

    '종로-중구' 합구 등 선거구 변동 가능 31곳…의석수도 확정 못한 국회

    종로·중구 지속적 인구 감소…합쳐질 가능성↑
    합구·분구·경계조정 등 변동 필요 선거구 31곳
    획정위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 침해 우려"

    연합뉴스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하나의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선거구 확정 기한이 5개월이 지났음에도 국회에서 구체적인 획정 기준마저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획정위는 최근 서울 종로구와 중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 둘을 합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중구가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로 편성된 바 있다.

    선거구별 인구수 기준은 하한이 13만5521명, 상한이 27만1042명으로 종로(14만1223명)와 중구(12만317명)가 합쳐지면 26만1540명으로 범위 내에 들어온다. 성동구는 28만707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갑·을 나눠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게 획정위 설명이다.

    반면 부산 강서구의 경우 인구가 14만3066명으로 하한선을 넘어서면서 지난 총선 때 북구와 묶였던 '부산 북-강서' 선거구에서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획정위는 "서울 종로구·중구 인구감소 및 부산 강서구 인구증가로 '공직선거법 상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금지 원칙' 예외 적용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인구범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접한 곳과 일부를 분할해 구성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적용을 받아왔는데, 인구 변화로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현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나 분구, 경계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구는 총 31곳에 달한다. 부산 '남구갑·을'의 경우 인구가 줄어들어 상한 범위 내로 들어오면서 합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역선거구 숫자나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을 위한 기준 조차 확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법상 확정 기한이 올해 4월 10일까지였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획정위에 이를 통보하지 못했다.

    획정위는 "국외부재자신고(11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12월 12일부터) 등 본격적인 선거일정이 임박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10월 12일까지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통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지역별 의석수가 먼저 결정돼야 합구든 분구든 논의가 될 수 있다"며 "종로-중구 (합구) 가능성은 물론 있겠지만, 의석수가 미정인 상황에서 논의되기엔 이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선거제부터 먼저 합의를 봐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 등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게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지난번 양당 의원총회 때 (각 당이) 어느 정도 추인을 받았다. 양당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마무리 협상이 필요한 단계로 접어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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