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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모든 직장인이 쉴 수 없는 이유는?[노컷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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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에 모든 직장인이 쉴 수 없는 이유는?[노컷체크]

    CBS 주말 뉴스쇼 모아모아 팩트체크

    ■ 방송 : CBS 라디오 <주말 뉴스쇼> FM 98.1 (07:00~08:55)
    ■ 진행 : 조태임 앵커
    ■ 대담 : 선정수 (뉴스톱 기자)

    근로기준법 55조 임시공휴일 적용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사업장 중 52%가 5인 미만
    전체 근로자 5명 중 1명은 임시공휴일에도 못 쉬어
    '국민 휴식권' 위한다지만 자영업자, 소규모사업장 휴식권은 외면하는 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조태임> 한 주를 팩트체크로 정리하는 모아모아 팩트체크입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임시공휴일은 모두의 휴일인가?' 인데요.
     
    ◆선정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3년 9월5일 국무회의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3일까지 6일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공휴일 지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태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고, 발표도 다 했는데요. 왜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거죠?
     
    ◆선정수> 근로기준법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10월2일 임시공휴일은 공휴일법 2조 10호에 따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공휴일법은 공휴일 적용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휴일을 정하는 근로기준법 55조는 애석하게도 휴일 적용대상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4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휴일을 적용받지도 못하고,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 근로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선의로 종사자에게 휴일, 휴일 수당, 대체 근로를 부여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선의'일뿐 법으로 정한 의무는 아닙니다.
     
    ◇조태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그러니까 직원 수가 1명부터 4명까지인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번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직장인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직장인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선정수> 고용노동부의 2021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통계에 따르면 종사자수 1~4인 사업체는 전국 123만9760곳이며 여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313만8284명입니다. 이 중 자영업자 72만2685명과 무급가족 및 기타 종사자 12만4324명을 제외하더라도 230만명 가까이는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비중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은 200만개 쯤 되는데 이 가운데 62%가 5인 미만입니다. 총 종사자의 17%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고요.
     
    ◇조태임>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로 정부는 소비진작, 내수활성화 이런 것들을 꼽고 있어요. 그만큼 국내에서 여행하거나 쉬면서 소비를 늘려달라는 바람인 건데요. 여행업, 숙박업, 요식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겐 '대목'이란 말이죠. 이런 사업체들이 영업을 해야 연휴를 보내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정수> 네 맞습니다. 누군가 손에 물 안 묻히고 밥을 먹으려면 다른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법이죠. 그런데 정부가 내세운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에는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한다고 해서 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국민 휴식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맞지 않는 일이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들은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면 대체휴일을 받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받거든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물론 사업주가 선의로 종사자에게 휴일, 휴일 수당, 대체 근로를 부여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선의'일 뿐 법으로 정한 의무는 아닙니다.
     
    ◇조태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닐까요? 사실 이 논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기된 것이기도 하잖아요.
     
    ◆선정수>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됐고요. 제정 당시에는 15인 이하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 시행령 개정으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적용제외대상이 축소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계와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0월 이수성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적용을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한 기사가 검색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조태임> 그런데 아직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거네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선정수> 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조항에 한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런 법규 탓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노출돼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30조 1항을 비롯해, 해고구제신청, 퇴지금, 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유급휴가대체, 생리휴가,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태임>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닐까요?
     
    ◆선정수> 역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언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하위과제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자 인격권 보호 중심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을 내걸었습니다.
     
    ◇조태임> 야당도 추진하자고 하고 정부도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선정수> 소규모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여당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움직임에 크게 반발합니다.

    연합회는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커지면 경영이 위태로워지고 존폐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면 노동 인구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조태임>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진다는 말도 맞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노동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선정수> 소규모 업체의 지불능력과 노동 취약계층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소규모 사업체에도 전면 적용하게 되면 여태껏 지불하지 않아도 됐던 여러가지 비용을 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보면 이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넣어놓기도 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보장 의무는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의무로서 근로조건 준수와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에서 알바생 1명 고용해서 부부가 밤낮없이 일해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것 다 챙겨주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편의점 접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모두 도산한다면 기존에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이용하던 고객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 최저임금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던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한다면 결국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건데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쓰라고 세금 내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이 많으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고, 왜 내돈으로 소상공인 지원하냐는 분들이 많다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조태임>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네요. 모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으면서 소상공인도 타격을 받지 않는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번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 연휴가 생겼는데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죠.
     
    ◆선정수> 공휴일 확대가 내수 진작 등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발간한 경제주평을 통해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4조 8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 9000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약 4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재계는 공휴일 확대가 기업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경총은 공휴일 하루 증가에 8.5조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하는 주체에 따라 공휴일이 하루 늘어남에 따라 생산효과가 4.8조원 증가 또는 8.5조원 감소로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태임> 일단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노리고 있는 건데요. 생산효과가 늘어난다고 하는 입장에도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면서요?
     
    ◆선정수>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잠깐 인용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교역 환경 개선 지연 등으로 국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내수 진작을 통한 추가적인 경기 둔화 예방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영세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휴일 임금 상승, 생산 손실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대체공휴일 확대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부, 경제단체, 대기업 등의 배려와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짚었습니다.
     
    ◇조태임>네, 지금까지 모아모아 팩트체크 뉴스톱 선정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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