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택시노동자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택시노동자 분신 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민소운 기자최근 분신을 시도한 택시노동자가 위중한 가운데, 시민들과 택시노동자들이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택시노동자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택시노동자 분신 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열고 "전액관리제를 완전 실현해 시민들의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고 사지에 몰린 26만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영훈씨(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는 해성운수에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227일 째 이어오다 지난달 26일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현재 전신의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다.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 사납금제가 전격 폐지돼면서 도입됐다. 택시기사가 매일 일정 수익을 회사에 내고 초과분만 가져가도록 하는 사납금제와 달리,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수입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매달 일정한 월급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전액관리제 도입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제인 기준운송수입금제가 지속돼, 택시노동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류영주 기자실제로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주 40시간, 일 6시간 40분 이상의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한 법령을 시행 중이지만, 택시회사들은 일 3시간 30분 또는 실차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씨 또한 주 40시간 택시를 운전하면서도 100만 원 안팎의 월급만을 받으며 일해왔다.
대책위는 "전액관리제가 현장에서 진정으로 시행되고 있냐"면서 "방씨가 변칙된 사납금제(기존운송수입금제)가 명시된 계약서를 거부하자 그를 해고해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외쳤다.
이어 "3년에 걸친 투쟁 끝에 대법원이 해고무효 판결을 내려 방씨가 복직했음에도, 악덕 사업주인 해성운수는 계속해서 100만 원의 월급만 주며 방씨를 생계의 어려움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전액관리제 전면 실시 △ 택시운송사업법 개정 △택시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며 택시노동자 노동 환경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또한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택시노동자 분신 사태 관련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현장에 완전월급제가 뿌리내리고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근절되어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