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담임 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 교원 10명 중 6명꼴로 담임 업무를 떠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기간제 교원 담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가운데 담임 교사 비율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60.2%로 6.7%p 상승했다.
2018년까지 50%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리던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9년 56.9%, 2020년 59.4%로 높아졌다가 2021년에 58.0%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72.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북(70.2%), 강원(66.8%) 등의 순이었다.
전체 기간제 교원은 2013년 2만4970명에서 2017년 2만2679명까지 줄었지만 2018년(2만3570명)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해 3만3409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 비율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태규 의원은 "담임 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행정 업무 경감,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해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