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당직자들이 9일 오후 강서구 공암나루근린공원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자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 측의 '보복 판결' 발언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데, 후보자 중 한 분이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다', '문재인 정권을 위한 보복 판결, 투표로 심판하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기재하고 이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놨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후보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가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저희들의 기본적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련 발언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대법원 판결은) 공익적 신고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단순히 절차 위반만 판단하지 않았고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따져 사회 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결론냈다"며 "대법원 판결을 투표로 심판하라는 게 정당하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일반적으로 판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오해가 없다는 전제로 평가는 가능하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은 억제하고 삼가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도 "보복판결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1~3심 재판부 모두 그런 생각 없이 재판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김 후보를 사면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김 처장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는 헌법적 권리라면서도 김 후보에 대한 사면에 대해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형수 의원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후보를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했다"며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자신은 공익신고자라고 생각한다는 의견 표명이지 사실 문제가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보복 판결은 주관적 평가가 담긴 표현일뿐 법리적 논쟁이 아니라며 "후보자의 주관적 표현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다거나 허위사실이라고 국정감사에서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