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충북 충주시가 10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40만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하는 '2023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택배 발송분을 대상으로 발송 건별 배송비의 50%, 건당 최대 2500원까지, 사업자별로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주지역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사치향락 업종, 올해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지방세 등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택배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판로 확대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3천만 원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