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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임시회 개회…11일부터 20일까지 38건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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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임시회 개회…11일부터 20일까지 38건 안건 심사

    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시의회 제304회 임시회가 11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식을 마친 뒤 금호강 하중도 '2023 대구정원박람회' 현장방문을 하고 다음 날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정옥 의원과 하병문 의원이 각각 민생현장을 외면한 대구형 배달앱 문제와 대구시 지방정원 조성 및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시정 질의와 김재용, 허시영, 황순자, 권기훈, 이영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또,13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벌이고 20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이재화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한 뒤 제304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안건은 제·개정 조례안 25건과 동의안 13건 등 모두 38건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영애 의원, 남구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또 초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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