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명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진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207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42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씨가 자기 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 일부를 챙기는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총 772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진씨는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다가 207명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