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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수수' 노웅래, 첫 공판서 혐의 부인…사업가 "돈 줬다"

법조

    '불법 자금수수' 노웅래, 첫 공판서 혐의 부인…사업가 "돈 줬다"

    13일 '뇌물 수수' 노웅래 첫 공판
    노웅래, 혐의 부인…사업가 "주황색 명품 가방에 5만원권 묶어 줘"
    "처음엔 청탁 의도 없었고 밥값 드린 차원"

    법정 향하는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법정 향하는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국회의원 업무의 70~80%가 민원 처리"라며 "사건 배경이 된 조모 교수(사업가 박씨 배우자)도 수많은 민원인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박씨의 배우자 조씨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씨는 이날 오후 증인신문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이 "그날(2020년 2월) 배우자를 통해 노 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줬느냐"고 묻자 박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황색 명품 가방에 5만원권 묶음 네 개와 지갑을 넣어 줬다"며 "처음 돈을 드리는 것이기에 화를 낼 수 있어 지갑과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청탁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노 의원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밥값을 드린 차원"이라고 말했다.

    돈을 건넨 당시 바로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사전 작업을 했다는 취지다.

    박씨는 또 같은해 3월 제과점 봉투에 1000만원을 담아 노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가 전달했다고 했다.

    같은해 11월 '발전소 인사 청탁을 위해 노 의원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주지 않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줬다고) 말만 들었다. 똑부러지게 말 못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집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배우자에게 건네줬고, 배우자가 현금봉투를 만들어 노 의원과 여의도 호텔에서 만나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씨는 "전달하지 않았으면 (배우자가) 천만원을 다시 금고에 넣었을 것"이라며 "그게 아니니 '잘 전달이 됐구나'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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