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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도주하려고 하지 않았다"

법조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도주하려고 하지 않았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외 나머지 혐의는 인정
    다음달 15일 증인신문 예정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신모씨. 서울지방검찰청 제공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신모씨. 서울지방검찰청 제공
    이른바 '롤스로이스 뇌사 사건'을 일으킨 신모(28)씨가 법정에서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도주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 A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사건 직후 신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현장을 벗어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신씨가 사고 직후인 오후 8시 13분쯤 행인들이 달려와 피해자를 구출하려 할 때도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했고 6분 뒤인 오후 8시 19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22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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