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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둔기 살인사건' 가스라이팅男,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전남

    '허벅지 둔기 살인사건' 가스라이팅男,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일명 '허벅지 둔기 살인사건'의 배후자로 알려진 3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살인,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31)씨와 C(30)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사망, 중상을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민사 사건 관련 상담을 통해 알게된 B씨와 C씨를 변호사 비용 등 각종 허위채무를 꾸며 금품을 가로채왔다.

    그러면서 지난 6월부터 이들을 차량에서 생활하도록 한 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야구방망이나 철근 등으로 서로 폭행하도록 해 결국 B씨는 숨지고 C씨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무기력감, 두려움, 공포,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로부터 최종 증거 목록을 받지 못해 피고인과 상의 후 다음 기일에 밝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7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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