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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핵심요약

    추적징수TF팀,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작업 돌입

    양산시청 제공양산시청 제공
    경남 양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업장을 수색해 지하수 관정·불법건축물 봉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이어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인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때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축소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아울러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라고 양산시는 설명했다.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 후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해명할 기회를 제공한 후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행정안전부, 경남도 및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통합·상시 공개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화면에서 국세,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도 제공한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 50% 이상 납부,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 중인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박인표 양산시 경제국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급여·가상자산 압류·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므로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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