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청와대 민정수석인 아버지에게 부탁해 선처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김모(31)씨와 공범 조모(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판장에게 직접 전화와 문자 등을 해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수수한 돈을 반환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7월 당시 민정수석이던 자신의 아버지 김 전 수석을 앞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하고 5000만원을 약속받은 뒤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실제로 담당 판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A씨를 선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여러 기업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며 입사지원서를 제출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일로 김 전 수석은 9개월 만에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