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씨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인 최모씨도 대마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경찰과 협의를 통해 공범 수사상황과 추가 증거 등을 공유하면서 유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 3개월 동안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 최씨가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카인 사용 혐의와 관련해 해외 도피 공범 검거 등 관련 공범들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9월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