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과 관련해 "(1심 판단은) 검찰의 내부 업무 구조와 관련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를 깊이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항소심에서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 20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 자리에서 "한동수 당시 대검 감찰부장 등 극소수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과 주장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부 사찰 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위법성을 발견할 수 없고, 수사 방해로 지목된 행위도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은 "징계 양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와 관련된 쟁송이고, 이 사건의 결과가 향후 법무행정 및 검찰의 형사사법 관련 업무 수행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징계에 반발한 윤 대통령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윤 정 총장의 행위는)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은 징계권자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19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