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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학대' 인면수심 父…딸·배우자 탄원서 냈지만 실형 선고

사건/사고

    친딸 '성학대' 인면수심 父…딸·배우자 탄원서 냈지만 실형 선고

    핵심요약

    재판부 "객관적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불가피"
    징역 5년 선고…"피고인 부재로 가족 생계 곤란 고려"


    친딸 2명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내와 세 딸 등 가족의 생계가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범행의 피해자인 두 딸과 아내는 법원에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탄원서를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보다는 객관적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친딸인 피해자를 10여 차례 이상 강제추행 및 유사 강간하고 둘째 딸 역시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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