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계엄군. 5·18기념재단 제공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남마을 소형버스 총격으로 사망했거나 차량 시위를 주도하다 숨진 희생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2일 5·18 희생자 유족 5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원고 측에게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5·18 희생자 유족 51명에게 희생자 1인당 각 2억 원의 위자료를 상속 유족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5월 20~21일 계엄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한 희생자, 23일 화순으로 향하는 소형버스를 타고 가다 계엄군의 총격에 사망한 희생자, 27일 전남도청을 지키다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이 소송에 참여했다.
또 택시 운수종사자로 차량 시위를 주도하다 사망한 희생자 유족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했다.
유족들은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