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안내도. 예산군 제공충남 예산군이 스마트팜과 그린바이오 산업이 융복합된 첨단 농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삽교읍 삽교리와 상성리 일원 166만 6644㎡(약 50만 평) 부지로, 앞으로 3년 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 행위 등이 제한된다.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가설건축물과 대수선 등은 제외된다.
대상 지역은 내포신도시와 약 2.8㎞ 떨어져 있는 곳으로,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가칭)과 인접해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잡혀있다. 향후 내포철도와 서산공항이 건설될 경우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덕산, 삽교지역 생활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군은 내다봤다.